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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분쟁해결 정책
정책채택 : 1999년 08월 26일 실행문서 승인 : 1999년 10월 24일

주(Notes) :
- 원본(https://www.icann.org/dndr/udrp/policy.htm)과 번역본이 상충할 경우 원문이 우선합니다.
-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이하 "정책"이라 함)의 경과에 대한 사항은 https://www.icann.org/udrp/udrp-schedule.htm에 나타나 있습니다.
- 본 정책은 현재 .com, .net, .org 등록기관이 채택하였고 기타 ccTLD 관리자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 본 정책은 등록기관 또는 ccTLD 관리자(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와 도메인등록자(이하 "등록자"이라 함)간에 적용됩니다.

제1조 [목 적]

  • 1. 본 정책은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채택하였습니다. 등록기관은 등록자에 대하여 본 정책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 2. 본 정책은 등록자가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등록자와 제3자 간의 분쟁에 대한 용어와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 분쟁처리 절차는 https://www.icann.org/dndr/udrp/uniform-rules.htm 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이하 "분쟁처리규칙"이라 함)과 분쟁처리기관의 보충규칙을 준수합니다.

제2조 [등록자의 의무]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본 정책에 의거해서 등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자는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2. 등록자가 도메인이름을 등록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3. 등록자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해서는 안 됨
  • 4. 등록자는 특정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는 이를 사용할 수 없음

제3조 [말소, 소유권 이전, 변경]

  • 1.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된 도메인 이름의 말소, 소유권 이전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① 등록자 또는 등록자의 대리인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8조에 의거한 소유권 이전을 요청한 경우
    2. ②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
    3. ③ 분쟁처리기관이 본 정책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
  • 2. 등록기관은 본 정책 외에도 약관 또는 신청서의 규약이나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도메인이름의 말소, 소유권 이전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분쟁처리]

  • 1.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록자는 분쟁처리규칙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ICANN이 승인한 기관(이하 "분쟁처리기관"이라 함)이 그 처리를 담당하며 https://www.icann.org/dndr/udrp/approved-providers.htm 에 그 리스트가 공지됩니다.
  •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처리의 신청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1. ①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경우
    2. ② 등록자가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3. ③ 도메인이름이 악의적인 의도 하에 등록되어 사용되는 경우
  •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처리기관은 제2항의 제3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①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권리자나 해당 권리자의 경쟁자로부터 당초 등록비용이나 취득 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할 의도로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2. ②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권리자가 도메인이름에 상응하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상습적인 경우
    3. ③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주된 목적이 경쟁자의 사업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인 경우
    4. ④ 고의로 인터넷사용자를 등록자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 사이트로 유인함으로써 그 출처, 후원, 제휴, 보증,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면에 있어서 등록자의 웹사이트와 타인의 상표를 혼동시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
  • 4. 분쟁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자를 도메인이름의 적법한 권리자로 인정합니다.
    1. ① 분쟁 발생의 통지를 받기 이전부터 선의의 사업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 또는 이에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또는 사용을 준비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
    2. ② 상표나 서비스표를 취득하지 못하였지만 개인적, 사업적 또는 기타 조직의 도메인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3. ③ 등록자가 적법한 비상업적 목적이나 공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을 호도시키거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가치를 깎아 내리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
  • 5. 분쟁처리의 신청자는 분쟁처리기관 중 한 기관에 분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분쟁처리기관은 제7항에서 규정된 병합처리를 제외한 분쟁을 처리합니다.
  • 6. 분쟁처리의 개시, 실행, 담당위원의 선정은 분쟁처리규칙에 따릅니다.
  • 7. 등록자와 분쟁처리 신청자 중 어느 일방은 병합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되는 분쟁처리기관내 최초의 분쟁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병합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위원회는 위원회의 재량으로 단독처리 또는 병합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8. 분쟁처리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은 분쟁처리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단, 등록자가 요청하여 위원회의 위원 수가 종전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경우 분쟁처리규칙 제5조의 (b)의 (iv)에 의거하여 양 당사자가 그 비용을 균등 부담합니다.
  • 9. 등록기관은 분쟁처리에 관여하지 않으며 분쟁처리기관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0. 분쟁처리기관의 결정은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등록자로부터 분쟁신청자에게로 소유권 이전에 국한됩니다.
  • 11. 분쟁처리기관은 분쟁처리결과를 해당 등록기관에게 통지합니다. 위원회가 그 결과를 일부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쟁처리결과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전문이 공개됩니다.
  • 12. 제4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자 또는 분쟁신청자는 분쟁처리의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에도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기관이 도메인이름의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의 결정을 내린 경우 등록기관은 영업일 기준으로 10일간 그 결정의 집행을 보류합니다. 이 10일 이내에 등록자가 분쟁처리규칙 제3조의 (b)의 (Xiii)에 의거, 분쟁처리 신청자를 피고로 하는 재판을 청구하였다는 공식문서가 등록기관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은 보류하였던 그 결정을 집행합니다. 만약 이 10일 이내에 해당 공식문서가 등록기관에 접수되는 경우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까지 분쟁처리기관의 결정에 대한 집행을 계속 보류하게 됩니다.
    1. ①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② 등록자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 또는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3. ③ 등록자가 제기한 소속이 기각되었다는 판결 또는 등록자의 도메인이름 사용권리가 없다는 명령이 있는 경우

제5조 [그 외 분쟁 및 소송]

제4조의 분쟁처리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그 외의 분쟁은 다른 법원이나 중재기관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절차에 의해 처리됩니다.

제6조 [분쟁에 있어서 등록기관의 위치]

등록기관은 도메인이름의 분쟁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등록자는 등록기관을 대상으로 분쟁을 제기하거나 또는 등록기관을 분쟁에 관여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등록기관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등록기관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현 상태의 유지 원칙]

  • 1.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이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록기관은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하거나 원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기간 중 또는 그러한 분쟁의 종결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간
    2. ② 분쟁 중인 도메인이름에 있어서 해당 도메인이름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는 자가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서면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 2. 등록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기간 중 또는 그러한 분쟁의 종결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간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단, 분쟁 중인 도메인이라도 등록자가 본 정책에 의한 분쟁처리 결과를 수용한다는 서면동의를 한 경우 등록기관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하기 전의 종전 등록기관이 분쟁처리 결과를 실행합니다.

제8조 [분쟁기간 중 도메인이름의 소유권 이전 및 등록기관의 이전]

  • 1. 등록기관은 ICANN의 승인 하에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이 본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최소한 30일 이전에 해당 등록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분쟁이 분쟁처리기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후 본 정책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이전의 정책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분쟁의 발생시점에 관계없이 개정 이후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 2. 등록자가 개정된 본 정책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록자는 도메인이름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등록기관에 이미 지불한 비용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정된 정책은 등록자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삭제 이후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