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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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메인 상식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도메인의 현재소유자와 연락하여, 무상 또는 유상양도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유자가 도메인의 양도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절차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① RDRP(Restrictions Dispute-Resolution Policy) 용도제한 분쟁해결정책 : biz 도메인에 적용 ② STOP(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초기 상표권보호정책 : .biz IP claim 신청자에게 적용 ③ UDRP(Uniform Dispute-Resolution Policy) 통합도메인분쟁해결정책 : 일반적인 국제도메인 분쟁에 적용 ④ 도메인이름 등록관리규정, 도메인이름 등록관리규칙,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규정, 도메인이름분쟁조정세칙 : .KR 도메인이름 분쟁 발생시 적용 기본적으로 모든 gTLD의 분쟁에는 UDRP가 공통적용이 되고 있으며, 그 외에 각각의 gTLD 별로 그 특성에 맞추어 별도의 분쟁해결정책을 ICANN 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 UDRP 란 1999년 10월 ICANN 이 제정한 일반최상위도메인과 신규최상위도메인에 관한 분쟁해결 행정절차 입니다. UDRP 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상표권과 등록되는 도메인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UDRP 의 강제적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도메인의 변경, 이전, 삭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UDRP 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UDRP 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UDRP 의 결정은 보류가 되며,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