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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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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안내
작성일 : 2011-12-28
안녕하세요 싸이팩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부가세법 제16조 2항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싸이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안내
 
01. 시행 목적
모든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교부명세를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원활한 발행 및 전송을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시작합니다.
 
02. 시행 대상
입금일 또는 작성일이 2011년 1월 1일 세금계산서부터 당월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5일 이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이트 http://www.esero.go.kr)
 
03. 신청 마감일
입금일 또는 작성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신청 가능. 단, 신용카드 결재 및 예치금 충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외(예치금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12월달에 결제하신 고객님께서는 2012년 1월 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 신청방법
서비스 결제시 신청 또는 홈페이지 나의 서비스 > 결제관리 > 계산서 관리에서 신청
 
05. 수정세금계산서요청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폐기 및 정정이 불가능하며 수정 내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모두를 부가세신고
하여야 합니다.
환불의 경우 별도신청하지 않으셔도 “환입”으로 하여 수정세금 계산서가 자동 발행됩니다
신청 마감일 분기 마감 익월20일 입금 및 작성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수정 및 폐기 분기 마감 전까지 가능 수정세금계산서발행
적용 기간 2010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부터
국세청 전송 국세청 전송하지 않음 국세청 의무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와 관련하여 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싸이팩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