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yPack 입니다. 2004년 01월 15일부터 시행되던 “도메인 등록약관”의 내용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저희 CyPack 은 “도메인 등록약관”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의 발생 및 개정] 4항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의 내용에 근거하여, 약관 변경의 사유 및 적용일자를 공시합니다.
[약관 변경사유] 약관 조항 개정
- 도메인 등록약관 - 제 37 조 [재판권 및 준거법] 2 항 [부 칙] 제 5 조 [개정일] [약관 적용일자] 2004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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