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국민카드 결제 오류에 관한 안내 |
---|
작성일 : 2003-07-15 |
안녕하십니까 CyPack 입니다. 국민카드를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하시는 고객님의 경우, 결제오류에 관한 문의가 빈번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답변을 드리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전자상거래의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고객정보 보호 및 부정사용의 방지를 위하여, 2003년 6월 16일부터 국민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 승인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국민카드사의 공지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카드 공지사항] 저희 국민카드에서는 고객님께서 안심하시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2003. 6. 16(월)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고객매출 승인건(건당 30만원 이상)에 대하여 회원님 본인께서 전자상거래 이용 예정임을 등록하신 경우에 한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 절차 1)당사 홈페이지 또는 ARS(1588-1788) 상담원을 통한 “전자상거래 이용등록” 당사 홈페이지 로그인 후 왼편 상단에 “전자상거래 이용등록” 코너 클릭 또는 ARS(1588-1788) 전화 후 상담원 연결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 및 카드실물 뒷면 서명란에 새겨진 19자리 숫자 중 마지막 3자리 번호 입력 후 검증 및 등록 결과를 확인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번의 방법대로 “전자상거래 이용 등록”을 한 다음 기존 방식으로 해당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후 물품 구매 단, 상기의 “전자상거래 이용 등록”이 완료된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이 경과한 경우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안전결제(ISP)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하는 경우 -회원별 승인요청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회원 : 건당 30만원 미만인 경우 (월간 승인금액 합계액이 50만원 초과시 제외) ·기업회원 : 건당 50만원 미만인 경우 (월간 승인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