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세금계산서는 2019년 01월 07일(마감일)까지 발급 신청 하셔야 합니다. 2018년 12월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안내
① 발급 대상 2018년 12월 01일 ~ 2018년 12월 30일 까지 결제하신 고객 ② 발급 마감일 2019년 01월 07일까지 신청마감 (이후에는 발급 불가) ③ 신청방법 아이네임즈 회원 로그인 후 ‘나의 서비스>결제관리>계산서관리>세금계산서ㆍ현금영수증 발급/관리’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서비스를 선택하여 조회 (해당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도 출력가능) * 발급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고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 안내 •신용카드 결제는 2005년 4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아이네임즈 회원 로그인 후 \''나의 서비스>결제관리>계산서관리>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페이지에서 결제하신 서비스 조회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금 충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예치금 사용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실시간 계좌이체나 무통장(가상계좌) 결제 시 발급 받으신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며, 별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후 익일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에서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11년부터 관계법령의 보완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