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된 전자우편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7일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본조신설 2002.12.18]